앞으로 여행금지 국가 방문하면 처벌이 강화된다. 지난 29일 외통위는 여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외교당국이 방문·체류를 금지한 지역·국가에 외교부 장관 허가 없이 방문하는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최근 위험 지역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사례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여행 금지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외통위는 이날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남수단 임무단으로 파견된 국군부대의 파견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하는 파견연장 동의안과 싱가포르와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 동의안 등 안건도 의결했다.
/최병일기자 skycb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