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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선제 대응···'필수농자재등지원법' 국회 통과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1-28 14:35 게재일 2025-12-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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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비료‧사료‧유류‧전기 등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가 처음으로 법제화됐다. 공급망 위험이 발생할 때 단계별 가격 안정조치를 신속하게 가동하고, 필요 시 농가에 가격 인상분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농자재등지원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제 금융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 정부는 한시적 재정지원에 머물러 사후 대응의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번 제정법은 비료·사료 등을 ‘필수농자재’, 농업용 면세유와 농사용 전기를 ‘농업용 에너지’로 규정하고 이를 통칭해 ‘필수농자재등’으로 정의했다. 공급망 위험이 발생하면 가격상승 정도에 따라 △원료 수급·가격 동향 점검 △원자재 비축 물량 공급 확대 및 할당관세 검토 △한전·농협과 가격 인상 완화 협의 △비축물량 공급 △가격 인상분 차액 지원 등 단계별 대응지침을 가동할 수 있다.

특히 가격이 대통령령 기준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농가에 가격 상승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조·판매업자가 기준을 벗어나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면 최대 5년간 해당 제품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농자재 원자재 수입가격‧물량, 제품별 판매가·산정근거, 제조·판매업체 재고, 농가별 구매가격·물량 등을 조사·통계화하고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가격 변동을 예측하는 체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농자재 사용 농가 우대, 신재생에너지·스마트농업 설비 투자에 대한 융자·보조 등도 지원한다.

부정수급 점검 및 환수, 타 법령·조례와의 중복지원 제한 등도 명시됐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과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공급망 위험이 재발할 때 가격 변동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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