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구미갑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와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자연토양과 해양 등 다양한 조건에서 분해가 가능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 힘 소속 구자근의원(구미시갑)은 25일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술개발·표준인증·우선구매 제도 등을 체계화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의원은 “국내에서도 다양한 기업들이 관련 기술개발, 제품 생산에 나서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산업육성과 시장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안을 발의하게됐다”고 밝혔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매립 시 일정한 조건 하에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플라스틱으로, 현재 국내 인증 기준은 상온의 토양에서 2년 안에 90% 생분해 되는 것이 조건이다. 하지만 이 조건이 만족하는 생분해 플라스틱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업계·학계 의견과 현장 필요성을 반영하여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정의 및 국가 책무 규정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기구 설치 △기술개발·국제협력·시범사업 등 산업혁신 지원 △사용 촉진 및 공공부문 우선구매 제도 도입 △조세감면·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류승완기자 ryus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