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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대로 둘 것인가

등록일 2025-11-24 08:39 게재일 2025-11-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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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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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종출 시민기자

한국 사회에서 음주운전은 더 이상 ‘실수’나 ‘한 번의 잘못’으로 간주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외국인이 사망한 사건은 우리 사회가 지닌 음주문화의 문제와 법적 대응의 한계를 다시 드러냈다. 특히 한국을 믿고 찾아온 외국인이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생명을 잃었다는 사실은 국제적 위상에도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이제 우리는 음주운전을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잠재적 살인행위로 다루는 강한 처벌의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윤창호 법을 통해 음주측정 기준은 낮아졌고, 반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무거워졌다. 그러나 현실의 참상은 처벌 강화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일깨운다. 법이 강화되어도 음주 운전자는 끊이지 않고, “걸릴 때만 불운”이라고 생각하는 그릇된 문화가 여전히 존재한다. 심지어 음주운전 적발 경험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매년 상당수 차지한다.

이번 외국인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을 보다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시점에 왔다. 법과 제도는 실제로 억제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가? 나아가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 의식은 충분히 성숙해져 있는가?

음주운전은 범죄다. 그리고 범죄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남긴다는 점에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처벌 받는다’ 수준의 인식을 넘어,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할 수 없다.”는 확고한 금지 규범이 법과 제도, 문화 차원에서 뿌리내려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누적 음주 전력자에 대한 가중 처벌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일반적 위험성을 넘어 사회적 위험 그 자체다. 2회 이상이면 운전면허 영구 취소를 원칙으로 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 시 실형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다음은 차량에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는 선진국에서 이미 검증된 장치로, 음주 측정에 통과하지 못하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속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 전체의 음주 관행을 돌아봐야 한다. 술을 권하는 문화, “한 잔쯤은 괜찮다”는 음주문화가 유지되는 한 음주운전은 계속될 것이다. 직장과 조직에서의 회식 문화도 개선돼야 한다. 한 잔쯤이 절대로 용납되는 사회가 아니어야 한다,

이번 음주 운전자에 의한 외국인 사망 사건은 비극이다. 그러나 더 큰 비극은 우리가 같은 사건을 지금까지 수도 없이 반복해 왔다는 사실이다.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누구의 생명도 음주운전의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된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성숙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관용의 시대를 마감하고, 단호함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는 선택이 아니라,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책무다. 

/석종출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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