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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원 안 준다” 정부, 론스타 ISDS 판정 취소 소송 ‘승소’

한상갑 기자
등록일 2025-11-18 20:13 게재일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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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정부 배상책임 모두 소급해 소멸…소송비용 환수 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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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왼쪽)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오른쪽 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부는 이날 론스타 ISDS 취소 절차를 심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여온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결국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국 워싱턴DC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대한민국 승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달러와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 김 총리는 “약 4000억원 규모로 계산되던 정부 배상 책임이 소급해 전부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론스타가 우리 정부가 취소 절차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함께 내려졌다.

이번 승소 결정으로 12년 넘게 이어진 론스타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으나, 1심에 해당하는 ICSID 중재판정부는 2022년 한국 정부에 약 2억1650만달러(청구액의 4.6%)만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정정 절차를 거쳐 배상액은 2억1601만여달러로 조정됐다.

하지만 론스타는 배상액이 부족하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를 신청했고, 정부 역시 중재판정부의 월권과 중대한 절차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취소 및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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