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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환영"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11-14 10:32 게재일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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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에너지 비용 포함, 뿌리업종 지원 환영"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원가변동비 부담 수탁기업 전가 방지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중소기업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내놨다.

이번 개정안은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상생금융지수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라 전기·가스·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비용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추가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가 변동비 부담을 수탁기업에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2023년 10월 시행된 바 있다. 또 위탁기업의 탈법행위(미연동 합의 요구·유도)와 연동 요청 수탁기업에 대한 불이익 제공이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가 도입된다. 아울러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건축사·기술사 자격을 위원 자격에 추가한다.  

기술자료 유용 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전문기관에 손해액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수·위탁거래 조사 대상에 3년의 제척기간이 도입되며, 기술유용 행위는 7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NDC 상향 등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비용 포함은 뿌리업종 중소기업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적극 환영했다. 다만 하도급법 개정 등 추가 제도 보완을 위한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김우순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상생금융지수를 통해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되며, 납품대금 연동제의 에너지 경비 추가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적용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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