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받은 제품’ 소비자 기만 집중 단속 민관 합동 조사 첫 성과…등록 거절·권리 소멸 번호 활용한 ‘무권리 표시’가 77%
지식재산처가 주요 온라인 오픈마켓과 함께 실시한 홈·실내장식 용품 분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단속에서 총 479건이 적발됐다.
소비자의 ‘특허 제품’ 선호 심리를 악용해 실제 권리가 없음에도 특허·등록을 받은 것처럼 표시한 사례가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는 8월 1일부터 약 5주간 11번가·G마켓·네이버 스마트스토어·옥션·쿠팡·SSG 등 6개 오픈마켓 플랫폼과 합동 조사를 실시해 허위표시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는 지식재산처가 먼저 온라인 판매 게시글 내 허위표시 264건을 적발하고, 이어 참여 플랫폼이 자체 점검을 통해 215건을 추가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민관 협업을 통한 자율 점검 체계가 성과를 거둔 첫 사례로 평가된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 가운데 ‘특허’ 관련 허위표시가 406건(84.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중 상당수는 이미 등록이 거절됐거나 소멸된 권리를 특허 번호와 함께 표기해 여전히 유효한 기술 보호를 받는 것처럼 오인시키는 방식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등록 거절된 번호 표시가 179건으로 37%를 차지하였는데 심사 불합격 기술을 ‘특허 등록’으로 표기했다. 또 권리 소멸 번호 표시도 192건(40%)으로 특허 유지료 미납 등 소멸된 권리를 계속 광고한 사례다. 실용신안·디자인·상표를 ‘특허’로 허위 기재한 사례도 104건(22%)이었으며 이들은 ‘디자인 등록’ 제품을 ‘특허 제품’으로 홍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많은 제품군은 인테리어 소품(전기 소켓·간이 조명 등) 210건, 그 뒤로 침실가구(흙침대 등) 155건, 수납가구 41건, 침구류 35건 순으로 확인됐다.
지식재산처는 적발된 479건 전량에 대해 삭제·수정·판매 중단 조치를 완료했다. 앞으로도 플랫폼과의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근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조사는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단속에 참여한 모범사례”라며 “온라인 시장 확대 속에서 소비자 신뢰를 해치는 허위 지재권 표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