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13세 단계 상향 인구감소지역 상품권 지급 땐 1만원 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 대한 추가 지원도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2026년 9세를 시작으로 매년 1세씩 상향돼 2030년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매월 10만원이 지급되던 대상이 학령기 아동까지 넓어지는 것이다. 특히 2017년생 아동은 지급 중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례를 두어 13세 전까지 끊김 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도 도입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1만원 상당액을 더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급 금액은 수도권은 월 10만원, 비수도권은 최대 10만5000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은 최대 11만원(상품권 지급 시 12만원), 특별지역은 최대 12만원(상품권 지급 시 13만원)까지 늘어난다.
개정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추가 지급 관련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지급 대상 확대와 지역 추가 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미 8세가 돼 지급이 중단된 2017년 1월~2018년 3월 출생 아동도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학령기 아동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 거주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을 강화한 데 의미가 있다”며 하위법령 개정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