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구 안내문 게시 의무···조리실 출입은 전면 금지
3월 1일부터 위생·안전기준을 갖춘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허용됐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반려동물(개·고양이)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영업자만 기준을 갖춰 운영할 수 있다. 반려동물 동반을 원하지 않는 업소는 별도 의무가 없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업소는 조리장과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동물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출입구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 안내문을 게시해야 하며, 반려동물의 종류·크기 제한 여부도 명시해야 한다.
영업장 내에서는 반려동물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된다. 전용의자·케이지·별도 공간 등 장비를 구비하거나 목줄·가슴줄 고정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식탁 간 충분한 간격을 확보하고, 음식에는 뚜껑·덮개를 사용해 털 등 이물 혼입을 방지해야 한다. 반려동물용 용품은 손님용과 구분 보관해야 하며, 전용 쓰레기통도 비치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된다.
기준을 위반해 반려동물을 식품취급시설에 출입시키거나 이동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1차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그 외 위반은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제도 안착을 위해 매뉴얼을 배포하고 전국 지자체와 함께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권역별 설명회도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희망 업소만 운영하는 선택제”라며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