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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16일까지···105만가구 대상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3-03 09:20 게재일 2026-03-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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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 지급 예정
자동신청 전 연령 확대

국세청이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3월 16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05만 가구다.

국세청은 3월 1일부터 16일까지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신청 가구에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됐으며, 심사를 거쳐 6월 25일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2025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기간(5월 1일~6월 1일)에 신청해야 한다.

반기신청 시 지급액은 3만원부터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이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함께 지급한다. 재산 합계액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신청은 모바일 손택스, 홈택스,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가능하다.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 누락을 막기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다. 지난해까지 사전 동의한 20만 가구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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