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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산 김치 ‘국산 둔갑’ 3주간 집중 단속···김장철 앞두고 원산지 표시 점검 강화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1-06 11:38 게재일 2025-11-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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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김장철을 앞두고 수입산 김치를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주간 집중 점검에 나선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관세청이 김장철을 앞두고 수입산 김치를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11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주간 전국 세관을 중심으로 김치 및 김장 재료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중국산 김치 수입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데다, 김치의 주요 재료인 배추 수입이 급증하면서 저가 수입 김치가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배추 수입량은 전년 대비 1340% 증가했다.

이번 단속은 김치 제조·유통·도소매 업체가 주요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입 김치를 국산으로 표시해 고가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수입산 배추·양념 등을 국내에서 소분·재포장한 뒤 국산으로 표기하는 행위 등이 단속의 초점이다.

단속은 수출입 신고자료·국내 유통 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사전 위험업체를 선별하고, 전국 31개 세관이 현장 점검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과징금 부과는 물론, 대외무역법 및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위반 수준에 따라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1억원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관세청은 수출 김치에 대한 원산지 사후점검도 강화한다. 최근 ‘K-푸드’ 열풍 속에서 수입 김치를 국산으로 둔갑해 해외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세계 시장에서 ‘K-푸드’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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