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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반침하 우려구간 ‘직권조사’ 착수··· 굴착공사장 70곳 특별점검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1-03 10:56 게재일 2025-11-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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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직권 지반탐사와 굴착공사장 집중점검에 나선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직권 지반탐사와 굴착공사장 집중점검에 나선다.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데이터 기반 위험구간 선별을 통해 선제적 예방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 근거를 포함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전국 주요 굴착공사장 7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해당 조사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전문 장비와 인력을 보유해 2015년부터 지반탐사를 수행해왔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40일간이다. 의견은 국토부 누리집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미 지하시설물 밀집도, 침하 이력, 민원 발생 현황, 지질정보 등을 활용해 위험도를 분석하고, 총 500km 규모의 직권조사 대상 구간을 확정했다.
조사대상은 △지하시설물 다중 밀집구간 200km △최근 5년 내 지반침하 발생 구간 200km △침하 의심 민원 다수 발생 구간 100km 등이다.

아울러 11월 5일부터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굴착공사장 70개소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점검에서는 △지하안전평가 협의 이행 여부 △흙막이 공법 기준 준수 여부 △계측기 설치·운영 적정성 △공사장 주변 지반변형 △동절기 안전관리 대비상황 등이 중점 확인된다.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요청·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반침하 위험구간에 대한 직권조사를 적극 시행해 국민의 ‘발 밑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며 “데이터 기반 예방 중심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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