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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용지보상, 더 빠르고 정확해진다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1-03 08:33 게재일 2025-11-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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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기간 최대 6개월 단축··· 국토부 ‘표준 가이드라인’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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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건설 지연의 최대 장애요인이었던 용지보상 절차가 대폭 단축된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국도 건설 과정에서 가장 큰 지연 요인으로 꼽혀온 용지보상 절차가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3일부터 지방국토청과 발주기관 등에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침 도입으로 평균 22개월 걸리던 보상 기간이 최대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그간 설계도면과 지적도 간 경계 불일치, 추가 측량 반복, 관계기관 협의 장기화 등이 사업 지연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도로 건설 착공 전 보상 단계에서 전체 공정의 30% 이상이 지체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새로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개선책으로 먼저, 실시설계 단계에서 지적중첩도 작성 및 선(先)지정 지적현황측량 실시로 개선한다. 설계 도면과 토지 경계 불일치를 사전에 해소해, 착공 직전 반복 측량과 보상 면적 재산정 절차를 없앤다.  
또 한국부동산원·LX 등 전문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산조사·감정평가 등 주요 절차를 전문기관 위탁 방식으로 전환해 보상 조사 품질을 높이고 담당 공무원 업무 과중을 완화한다.  
단계별 보상 업무 인수·인계 절차도 간소화한다. 설계→측량→협의→보상 등 업무 흐름을 표준화해 기관별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했다.

이우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보상 소요기간이 줄어들면 주민 보상금 지급이 앞당겨지고,
건설 사업자는 불필요한 간접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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