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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지역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할인 분양이 확산하면서, 기존 계약자들과 시행사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시행사들이 기존 계약자에게도 혜택을 주기로 한 특약을 피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할인 분양을 진행해온 가운데, 법원이 기존 계약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입주가 시작된 대구시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미분양이 늘자 2024년부터 새로 분양받는 계약자에게 최대 4800만 원의 분양 지원금을 지급했다.
문제는 시행사가 분양 당시 “향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할인이나 무이자 혜택 등을 제공할 경우, 기존 계약자에게도 같은 혜택을 소급 적용한다”는 확약서를 써줬다는 점이다. 이에 기존 계약자들은 당연히 같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시행사는 “분양대행업체가 자체적으로 할인해 분양한 것이며, 시행사가 직접 한 할인 분양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기존 계약자 190여 명은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기존 계약자들의 주장을 인정했다.
법원은 시행사가 분양대행업체를 통해 신규 수분양자에게 지원금을 준 것은 “사실상 직접적인 분양가 할인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하며, 시행사가 기존 계약자들에게 약 73억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기존 계약자 측 소송대리인은 “시행사가 소급 혜택 약속을 피하기 위해 분양대행업체를 내세워 편법을 쓴 것”이라며 “그런 경우에도 시행사가 동일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1심이지만, 향후 시행사들이 미분양 해소를 이유로 편법적인 할인 분양을 시도할 때 기존 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