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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5-10-30 17:37 게재일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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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는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동안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변동이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총 3만2416필지가 포함됐다. 이 중 사유지는 2만7085필지, 국·공유지는 5331필지로 집계됐다.

이동 사유별로는 분할이 2만778필지로 가장 많았고, 합병 및 지목변경 6423필지, 신규등록 1269필지, 기타 사유 3946필지로 나타났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도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는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비치된 서식을 활용하거나, 경북도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9일까지 처리 결과가 신청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공적 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뿐 아니라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등 다양한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공시지가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행정의 기반이 된다”며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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