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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대비 배추김치·양념류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

정혜진 기자
등록일 2025-10-26 16:28 게재일 2025-10-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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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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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40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정부가 김장철을 맞아 배추김치와 양념류 등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40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배추김치, 절임 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이 대상이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국내산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김장 채소류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살피고,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 등을 활용해 배추김치 제조·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위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단속반은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사이트, 쇼핑몰, 홈쇼핑 등을 모니터링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흑염소에 대해서도 원산지 단속을 병행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는 형사 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한 경우는 과태료(10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박순연 농관원 원장은 “김장철을 맞아 주요 김치 원재료의 부정 유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매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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