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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범어식주가무명인골목’ 등 2곳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10-26 15:54 게재일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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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는 지난 22일 ‘범어식주가무명인골목’과 ‘두산동밤마실거리’를 제2·3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고 각 상인회에 지정서를 전달했다. /대구 수성구 제공

대구 수성구가 최근 ‘범어식주가무명인골목’과 ‘두산동밤마실거리’를 제2·3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고 각 상인회에 지정서를 전달했다. 이로써 수성구 내 골목형 상점가는 총 3곳으로 확대됐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 골목의 소규모 점포 밀집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사업 공모에도 참여할 수 있어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범어식주가무명인골목’(달구벌대로480길 일대, 292개 점포)과 ‘두산동밤마실거리’(무학로23길 일대, 167개 점포)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수성구는 2022년 지정된 제1호 ‘지범골목먹거리타운’과 함께 총 3곳의 골목형 상점가를 운영하게 됐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주민의 소비 혜택 확대가 기대된다”며 “신규 상점가 발굴과 체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성구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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