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격차 해소·광역 인프라 구축에 연 1조 원 추가 소요 전망⋯“통합 후 교육 질 하락 우려”
대구시교육청이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서 교육재정 지원 대책이 빠진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지방교육 재원의 핵심인 지방교육세를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제외해 목적세 성격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과 관련해 교육재정 지원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소위원회 통과 법안에는 교육청이 요구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 차원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이 반영되지 않았다. 또 지방세 세율 조정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을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면서 지방교육 재정 감소 가능성이 제기됐다.
시교육청은 해당 조항이 적용될 경우 지자체 전입금이 최대 7000억 원가량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별도로 부과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핵심 재원인 만큼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대구경북 통합 이후 교육재정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합특별시 면적이 서울의 32배를 넘는 광역 생활권으로 확대되면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복지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 인프라 구축·운영 등에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확대, 광역 교육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연간 1조 원 이상의 추가 재정 투입이 예상된다”며 “국가 재정 지원이 법에 명문화되지 않을 경우 통합 이후 오히려 교육의 질이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와 지방교육세 목적세 성격 유지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