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지방의회에선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대표)은 23일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청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한다.
김 의원은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 후에도 임금 체불, 부당 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된다고 지적하며, “청년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9월 청년 노동 권익 간담회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 시간 미준수, 성희롱 등 피해 사례가 보고된 점을 언급하며 “대구시가 제도적 보호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부산 등 타 지자체는 청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 노동인권 교육, 상담소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대구시도 △정기적 노동 실태조사 △표준계약서 보급 △노동인권 교육 강화 △사업장 컨설팅 확대 △신고 창구 단일화 등 실질적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청년 노동인권은 지역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청년들이 존중받는 노동환경은 행복의 출발점이자 지역 경제 지속가능성의 기반”이라고 덧붙였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