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지방의회에선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역세권(철도역·도시철도역 승강장 경계 500m 이내) 등에서의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명시했다. 주요 내용에는 역세권 정의, 개발사업 지구지정 요건, 계획 입안 절차, 지구 해제 요건, 공공기여 사항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정부의 도심 복합개발 법령은 수도권 주택공급 위축 문제 해결을 위해 제정됐다”며 “대구산업선 철도나 도시철도 4호선 건설 시 성서공단 호림동, 북구 유통단지, 검단산업단지 등 준공업지역의 개발 정비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수 인허가 절차만 규정하고, 향후 주택 수급 안정화 시 탄력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낙후된 도심 외곽 역세권 및 준공업지역의 환경 정비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