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주민과 갈등을 겪는 주거복합공사 시공사를 압박하는 기사 작성과 광고 수익에 도움을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 A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106만 7000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청탁금지법에서 형사처벌의 기준으로 삼는 100만 원을 약간 초과한 금액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구의원 A씨는 2021년 10월 초순쯤 대구 달서구 감삼동 주거복합공사 현장의 소음과 분진 때문에 시공사가 주민과 갈등을 겪는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지역언론 기자가 기획 보도로 시공사를 압박하면 주민들이 시공사로부터 보상금을 받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기자 2명을 소개했다.
실제 해당 기자는 시공사를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해 게재했고, 비대위원장은 기사를 보도한 기자가 속한 단체에 광고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제공했다.
구의원 A씨는 2022년 3월 5일 달서구 한 식당에서 기자 2명으로부터 광고비 중 일부인 100만 원과 식사 접대비 6만 7000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