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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농업인 비과세예탁금·조합법인 저율과세 연장 추진

고성환 기자
등록일 2025-10-16 09:36 게재일 2025-10-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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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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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임이자 국회의원실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은 15일 농업인 지원사업과 농촌경제 안정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농·어민 비과세예탁금 제도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 제도의 현행 수준 연장을 골자로 한다. 

임 위원장은 1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농협과 농업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제도 유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농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소득기준 신설 시 2조7000억 원 이상의 예금 이탈과 586억 원 이상의 이익 감소가 예상돼, 농업인 배당과 지원사업 축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임 위원장은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고려해 특례 연장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고성환기자 hihero20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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