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가격 띄우기’ 의심사례를 적발해 경찰 수사에 착수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 행위에 대해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서울 아파트 거래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등 부동산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8건을 확인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려 시세를 왜곡하는 행위로, 지난해 4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일반인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최근 실거래가 제도 악용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의 서울지역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총 425건의 의심 거래 중 올해 논란이 된 2025년 거래 123건을 우선 점검한 결과다.
이 중 2건의 사례는 지난 10일 이미 경찰에 수사의뢰됐으며, 나머지 6건도 다음 주까지 의뢰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1: 종전까지 20억원대 아파트를 높은 22억원으로 허위 거래를 신고한 뒤 일정기간 이후 계약을 해제하고, 이후 제3자에게 22억7000만원에 재매도함. 매수인의 사유로 해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고 매수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정황이 확인됨
#2: 친족(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가장한 뒤 해제 신고 후, 시세보다 1억원을 더 높인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도.
국토부는 지난 10일 이상경 1차관이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과 공조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주 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국토부와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향후 기획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불법 거래 정황에 대해 즉시 수사의뢰하고, 세금 탈루나 편법 증여가 드러날 경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추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신고는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투기세력을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덧붙였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