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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국정자원 화재 대응 조치 시행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5-09-29 11:28 게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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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주요 정보시스템 장애에 대응해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긴급 조치를 시행했다.

대구시는 지난 27일 01시 10분부터 상황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28일 10시 30분부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전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8일 오후 4시에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부서 및 구·군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해 세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구시와 구·군은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접수 대체 사이트와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각 기관 민원실에서는 오프라인(방문, 서신 등) 수기접수 체계를 가동해 민원 접수와 처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 

또 시스템 정상화 전 수기 접수된 민원은 접수일 기준 처리 기간을 준수해 시스템 입력 시 소급 처리된다. 즉시처리 민원은 행정 여건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되, 어려운 경우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30일 납기 도래하는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 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말 결산법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 

자동이체는 기존대로 9월 30일 출금되며, 미출금자는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산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대구시는 대면 민원 처리 전 해당 기관의 서비스 가능 여부를 전화로 확인할 것과 대체 사이트 이용 가능성을 홈페이지·SNS 등을 통해 공지했다. 대구시 자체 시스템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해 실시간 감시, 이중화, 데이터 백업 상태를 점검하며 재발 방지에 대비할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관계부서와 구·군은 수기처리 등 대체 수단을 마련하고 기한 연장 조치를 적극 시행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시민들은 대구시 공지 및 콜센터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시스템 정상화 시까지 지속되며, 복구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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