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특별법 제정 성과···주민 생활 회복 위한 의정활동 지속
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가 23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며, 약 5개월간의 활동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특위는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삶을 회복하고 재난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했다.
이번 산불은 지난 3월 내륙에서 시작되어 경북 동해안 5개 시·군을 휩쓴 초대형 재난으로, 수천 헥타르의 산림과 수백 채의 주택이 소실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이에 경북도의회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며 실질적인 복구 방안을 모색해왔다.
특히, ▷피해지역 주민 의견 수렴 △마을 공동체 회복 및 재창조 방안 제시 △재난 대응체계 점검 및 제도 개선 △국회와 경상북도 간 협력 강화 △주민 간담회와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민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면서 지난 18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 특별법은 피해 주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주거 안정, 생계 회복, 지역 재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경북도의회와 산불특위가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앞장서 노력한 결과로 평가된다.
최병준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도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신속한 복구와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이어가고, 국회 입법 과정도 책임 있게 끝까지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불특위는 활동 종료 이후에도 관련 상임위원회와 협력해 피해지역의 복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특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