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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등록일 2025-09-21 18:52 게재일 2025-09-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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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희 덕성여대 평생교육원 교수

2주 전쯤, 건축업에 종사하는 이웃과 동네 일을 의논하러 만났다가 대화 주제가 노란봉투법으로 이어졌다. 그 이웃은 공사 현장에서 사람 다치고 죽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그렇게 패널티를 많이 주면 건축업이 위축된다면서 정부를 비판했다.

바로 며칠 전에도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서 같은 논조의 영상이 올라왔다. 그는 건축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죽었을 때 어떤 패널티를 주는지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노란봉투법이 주택 공급 소멸 정책이라며 집값 폭등을 예고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의 기원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쌍용자동차의 해고노동자가 파업했을 때 법원에서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자,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4만 7천 원씩 넣어 후원했다. 현금으로 월급을 주던 시절 노란 봉투에 담아 주었기 때문에 노란 봉투에는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를 일부 개정한 것이다. 제2조는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쟁의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배상 책임을 다룬다. 9월 12일 공포된 이 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사용자를 근로계약 당사자만이 아니라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를 모두 사용자라고 보았다. 이렇게 되면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종사자도 노조의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되어 원청과 협상할 수 있다. 둘째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확대된 것인데, 이전에는 임금과 근로 조건에 직접 관련된 상황에서만 쟁의가 가능했지만. 노란봉투법에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도 쟁의 대상이 된다. 물론 회사가 불법행위를 하거나 단협을 위반했을 때 가능하다. 셋째는 파업이나 노조 활동을 했을 때 지나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한 것이다. 쌍용자동차 파업 때 47억 원을 청구한 것이 부당하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의 폭이 확대된 것이다.

그러니 사업자 측이 반발할 것은 당연하다. 전국경제인연합은 경영권 직접 침해, 해외 투자 위축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해서 불확실성과 남용을 방지하겠다”고 했지만, 갈등이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럴 때는 오히려 철학적이고도 원론적인 접근이 유효할 수 있다.

롤즈는 ‘무지의 베일’이라는 원초적 상황을 가정한다. 사회 계약 후의 내 지위를 전혀 알 수 없다고 전제했을 때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기본 자유를 보장하고,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인 약자에게 최대이익이 되도록 조정하기를 원한다고 한다. 사회 정의를 고려할 때 자신이 약자가 될 경우를 가정한다는 것이다.

부읽남TV 댓글 중 한 명의 병사도 죽지 않기를 바라는 장수는 패한다는 말이 있었다. 건설 현장에서 사람 한두 명도 죽지 않기를 바라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말이다. 만약 죽는 병사가 나라면, 내 가족이라면 그래도 그 장수를 훌륭하다고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좋겠다.

/유영희 덕성여대 평생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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