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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지역의사·공공의대 법안에 반대 의견 제출⋯“위헌 소지”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5-09-18 16:47 게재일 2025-09-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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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국회에서 발의된 지역의사·공공의사 전형을 통한 의대생 선발 및 의무 복무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필수·지역의료 분야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무 복무 강제가 아니라, 의료인력이 자발적으로 해당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유사 제도가 지원자 부족으로 사실상 실패한 전례를 볼 때, 지역·공공의사 제도가 실질적인 인력 확보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10년간의 의무 복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특히 “의사 면허 취득 이후 전공의 수련 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복무 기간은 약 5년에 불과하다”며 “10년 후 인력 이탈을 막을 수 없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특별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의학·치의학·한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해당 입학생은 국가 장학금을 받는 대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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