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삶의 질 향상 위한, 현장 중심 입법활동으로 지역 현안 적극 대응
경북의회가 제12대 의회 출범 이후 전국 최초로 총 40건에 달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11대 의회에 비해 29건 증가한 것으로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을 넘어 정책 주도기관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8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제12대 의회 출범 이후 ‘현장 중심의 입법 활동’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조례를 발굴해왔다. 기초 지자체를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과 전국 최초 입법을 통해 입법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에 집계된 조례 40건은 경제, 복지, 농업, 환경, 교육, 문화, 안전 등 도민 생활 전반에 걸쳐 제정됐다. 주요 조례로는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박용선 의원·포항)’, ‘체육인 복지 조례(임병하 의원·영주)’,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박승직 의원·경주)’,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김창혁 의원·구미)’, ‘경북교육청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조례(박채아 의원·경산)’,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이선희 의원·청도)’ 등이 있다.
또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이춘우 의원·영천)’,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박창욱 의원·봉화)’, ‘한복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김용현 의원·구미)’,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김재준 의원·울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조례들이 제정됐다.
경북도의회는 특히 지난해부터 ‘만화로 보는 조례’를 통해 주요 조례 내용을 시각적으로 쉽게 전달하고 있다.
입법정책토론회도 수시로 개최해 도민의 의견을 입법에 반영하고 있고, 정책 수용성과 현장 성과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많은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와 의원들의 현장 중심 의정활동이 결합된 결과로 분석된다.
최병준 경북도의회부의장은 “도민의 삶을 바꾸는 조례를 만들겠다는 사명감으로 전국을 선도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