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지원부터 지역 재건까지 종합 지원길 열려 국가 지원 의무화·컨트롤타워 설치로 대응 체계 일원화 공포 즉시 시행·일부 조항 3개월 내 적용으로 속도감 확보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가 18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대안을 의결하면서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재건과 지원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 일대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수천 헥타르의 산림을 태우고 수백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키며,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복합 재난으로 평가됐다. 특히 안동을 포함한 경북 북부 지역은 산림 피해 뿐 아니라 농업·관광·중소기업 기반까지 광범위한 타격을 입었다.
이에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는 산불특위 위원장인 김정호 의원, 여‧야 간사인 임미애, 김형동 의원, 이달희, 박형수, 이만희, 임종득 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정부, 지자체 여‧야를 막론한 특위차원의 전폭적인 관심과 피해 주민 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번 특별법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모든 요구를 담진 못했지만, 피해 주민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재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의무’로 명시한 점이다. 피해자와 피해 지역을 위한 종합 시책 수립과 예산 확보가 법적으로 강제되며 피해자 중심의 정책 집행이 가능해졌다.
특히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가 설치돼 기존 제도에서 소외된 분야까지 포괄적으로 심의하고, 행정안전부에 지원조직을 둠으로써 사실관계 확인과 자료 수집, 정책 검토를 전담하게 된다. 여기에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부담 완화, 공동영농조직 및 스마트농업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복구, 산업단지·공장 피해 지원, 농림수산업 기반 복구, 관광사업자 금융지원 등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심리 회복을 위한 지원 항목도 강화됐다.
또 ‘긴급복지지원법’과 ‘아이돌봄 지원법’의 특례를 적용해 긴급복지 실시와 돌봄 공백 해소, 심리상담과 의료지원까지 명시함으로써 재난 이후 트라우마 치유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산림사업, 어촌·어항재생, 재해복구 등 법정 정책사업을 피해 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에도 가중치를 적용해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산림경영특구 지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산불폐기물 처리, 위험목 제거, 산림소득사업 우선지원 등 복구와 동시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산림투자선도지구’ 제도 도입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핵심 장치이다.
인허가 간소화, 규제 완화, 타 법률 특례 적용 등 투자 친화적 제도가 적용돼 난개발을 방지하면서도 속도감 있는 재건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임미애 의원은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만큼, 정부가 대통령령과 세부지침을 신속히 마련해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특별법은 최초의 산불재난 특별법으로 경북도민의 간절한 염원과 경북도·정부·국회의 협력이 만들어낸 큰 성과”라며 “피해지역을 단순 복구가 아닌 혁신적 재창조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대전환하는 산림정책의 국가 선도모델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법은 본회의 통과와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되며, 일부 조항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