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포항시의원, 시정질문 통해 포항시·산림조합 강력 질타
“폭염 속에 죽어간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은 현장이 아닌 서류에만 존재했습니다”.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김은주(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17일 시정질문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난 7월 24일 기북면 오덕리 포항시산림조합이 관리업무를 대행한 숲가꾸기 사업 현장에서 제초 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은 네팔 출신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A씨(50) 사건을 놓고서다.
김은주 시의원은 “현장 관리·감독과 안전관리 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A씨는 사고 당시 폭염 속에서도 누빈 바지를 입었고, 안전화 대신 고무장화를 착용한 채 산비탈에서 작업했다. 냉조끼 등 기본 보호 장비도 받지 못했다. 햇빛을 정면으로 받는 비탈길에서 장시간 일하다 경련을 일으켰다. A씨는 119 구급대원이 접근하기도 힘든 산비탈에서 그렇게 죽어갔다.
7월 17일부터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지침’이 시행돼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시공업체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도 폭염 대비 교육, 열사병 예방 조치, 충분한 수분·염분 제공, 작업시간 단축 등이 명시돼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총공사비는 8400여만 원이지만, 안전 관리비는 108만 원으로 불과 1% 수준이다. 무릎 보호대 4점과 안전화 4켤레가 집행이 전부였다. 김 시의원은 “전체 예산을 위탁한 포항시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예산 구조만 봐도 안전은 뒷전으로 밀렸다”고 강조했다.
사업은 포항시가 산림조합에 관리 대행을 맡기고, 산림조합이 다시 시공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구조였다. 산림조합은 현장 감독을 방치했고, 포항시 역시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작업자 명단도 허술하게 작성돼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현장에 투입된 사실도 걸러내지 못했다. 포항북부경찰서가 산림조합 하청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시의원은 “사람이 죽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포항시와 산림조합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고 했다. 이어 “의회에서 가장 많이 들은 답변이 ‘검토하겠다’였다. 그러나 검토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실질적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의원님이 지적했거나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을 고쳐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면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유가족이나 사망자 입장에서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글·사진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