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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무인점포 안전관리 조례' 실효성 논란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5-09-17 15:33 게재일 2025-09-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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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다음 달부터 ‘무인점포 안전관리 조례’를 시행하지만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로 규정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무인점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관련 화재와 범죄 발생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권고 수준에 그친 규정이 실제 현장에 얼마나 적용될 수 있을지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무인점포 절도 범죄 건수는 2021년 3514건에서 2022년 6018건, 2023년에는 1만 847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 6월 ‘대구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무인점포의 화재 및 범죄 예방을 제도화하려 했다. 조례의 목적은 무인점포 사용자의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이다.

주요 내용은 업종 및 지역별 실태조사, 안전관리 지침서 및 매뉴얼 제작, 화재와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개인정보 침해 예방 조치 등을 포함한다.

화재 예방 측면에서는 소방시설 설치·관리, 화재안전조사, 사업자에 대한 화재 예방 조치 권고 등을 담았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매장 내외부 고화질 CCTV, 비상벨, 경보시스템 등 방범 장치 설치, 경고문·처벌 안내문 부착,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을 위한 출입 시간 제한 시스템 구축 등이 명시됐다.

하지만 실질적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조례가 강제 규정이 아니라 권고 수준에 머물러 업주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CCTV, 비상벨, 소방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은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며, 이 때문에 권고 사항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현행 소방시설법상 무인점포 대부분은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시민들은 무인점포 확산 추세와 범죄·화재 증가 속도를 고려할 때 권고 수준을 넘어선 강제적 안전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 A씨는 “무인점포는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이용하면서도 항상 불안했다”며 “이번 조례가 무인점포 안전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결국 실질적 집행력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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