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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자녀 살해 후 유기 30대 남성, 영아 학대치사 혐의 영장 실질심사 받아

김재욱 기자 · 황인무 기자
등록일 2025-09-15 10:40 게재일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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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자녀 살해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5일 오전 10시 30분쯤 대구지방법원에 영아 학대치사 혐의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생후 1개월 자녀 살해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5일 오전 10시 30분쯤 대구지방법원에 영아 학대치사 혐의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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