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자녀 살해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5일 오전 10시 30분쯤 대구지방법원에 영아 학대치사 혐의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김재욱 기자
kimjw@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황인무 기자
him7942@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감포항서 음주 후 해산물 채취하려 입수한 50대 구조
대구FC, 수원 원정서 0대 0 무승부
대구시장애인체육회, 전국장애학생체전 선수단 결단식 개최
경북도 포항·경주서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연차총회 개최
예천소방서, 어버이날 맞아 어르신께 감사와 나눔 실천
풍기파출소의 빛나는 기지, ‘골든타임’ 사수하며 연이은 인명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