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자녀 살해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5일 오전 10시 30분쯤 대구지방법원에 영아 학대치사 혐의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김재욱 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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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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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자녀 살해 후 유기 30대 남성, 영장 실질 심사 이후 ‘묵묵부답’
생후 1개월 자녀 살해 후 유기 30대 남성, 영아 학대치사 혐의 영장 실질심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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