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두 번의 이혼을 했다. 지금의 영부인 멜라니아는 세 번째 결혼의 상대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혼을 할 때 늘 혼전계약, 그러니까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재산분할에 대해 미리 정해두는 계약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것을 혼전계약, 흔히 프리넙(prenuptial agreement)이라고 한다. 트럼프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대방은 원하지 않았으나 나는 프리넙이 필요하다 생각했고, 그것이 결혼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밝혔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프리넙의 효력을 인정한다. 과거엔 미국도 혼전계약이 이혼을 조장하고 혼인의 가치를 훼손한다며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혼전계약이 부부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고 혼인관계의 보호와 가정의 행복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우리는 어떨까? 우리도 민법에 혼인 전 부부재산계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긴 하다. 민법 829조는 부부가 혼인 전 서로의 재산 귀속, 관리 방식, 이혼 시 재산분할 방식에 대해 합의할 수 있고 혼인 후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이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혼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법원이 이혼 시 혼전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혼전계약을 규정한 민법 829조는 사문화된 규정으로 평가된다.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긴 해도 이혼소송에서 혼전계약서는 판결의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된다. 따라서 재산이 많거나 복잡하다면, 혹은 상속재산이나 차명재산 등 특정 재산이 부부공동재산으로 혼입되는 것을 막고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 빼고 싶다면 미리 혼전계약을 체결해 두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낫다. 우리도 차차 혼전계약 체결 사례와 관련 판례가 누적되며 프리넙 문화가 생길 것이라고 본다.
이혼전문 변호사로 많은 이혼 사건을 다루고 있는 필자는 혼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결혼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면이 있다고 본다. 여전히 결혼 전 모은 재산, 부모에게 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을 안 해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 법원은 특유재산이라도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되었다면 배우자도 그 재산을 유지 보존하는데 기여했다고 보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데, 그것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재산분할을 대비하고 있지 않다가 이혼을 하며 예상치 못한 난관을 겪고 재산 문제로 치열하게 싸우곤 한다. 이혼하고도 좋은 친구로 지낼 수 있었을 사람들이 재산 문제로 원수가 되기도 한다.
어떤 법률관계도 처음 관계를 시작하며 계약을 할 때 계약 내용을 철저히 정하고, 문구와 단어 하나하나까지 치열하게 고민해 계약서를 쓰는 것이 더 큰 분쟁을 예방하는 현명한 방법이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대충 계약서를 썼다간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싸움부터 날 수 있다. 일이 시작되어도 불필요한 마찰과 오해가 잦아질 것이고, 관계를 청산해야 할 땐 더 큰 분쟁으로 번지기도 한다. 서로 가장 호의적인 시기, 관계를 시작하는 시기에 합의 내용을 철저하게 정해두는 것이 관계의 안정적 유지와 본업의 집중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는 결혼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혼전계약의 효력을 점차 인정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
/김세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