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경주경찰서는 26일 외동읍 일대에서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인 무등록 이륜자동차 불법 운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경주경찰서 직원 10명과 경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외동읍 행정복지센터, 울산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경주경찰서는 무등록 이륜차 운전자 4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으며, 불법체류 외국인 1명을 울산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
최근 외동읍에서는 외국인의 무등록 이륜차 운행으로 주민 불편과 민원이 증가하자 경찰은 무등록·무면허 운전과 불법체류 외국인의 운행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운전자들에게 불법 운행의 위험성과 법적 처벌 가능성을 적극 안내했다.
양순봉 경주경찰서장은 “불법 이륜차 운행은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로 시민 안전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