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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교과서를 ‘참고자료’로 패싱해선 안 된다

등록일 2025-08-19 18:05 게재일 2025-08-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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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디지털교과서(AIDT)가 도입된 지 반년 만에 ‘교육자료’로 격하됐지만, 교육부 포털을 활용해 수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학기처럼 계속 교육부 산하 케리스가 관리하는 AIDT 포털을 활용할 경우 교사들이 AI 수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한다. 올해 1학기부터 AIDT를 활용해 시범수업을 하는 대상은 초3·4(영어·수학), 중·고1(영어·수학·정보) 학생들이다.

AIDT 수업은 올해 첫 도입 때는 ‘전면 의무 적용’ 방안이 추진됐지만, 일부 학교에서 ‘졸속 추진’이라는 반발이 커지면서 결국 지난 4일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AIDT를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해 자율 도입하는 방향으로 선회됐다.

개정된 법률의 핵심은 국비지원 단절이다. AIDT 구독료는 과목별·학생 1인당 연간 3~5만원 수준으로, 1학기까지는 교육청이 이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이후 국비지원 근거가 사라지면서, 2학기부터는 각 학교가 교육청과 협의해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AI 교과서 채택률은 34% 수준이지만, 대구는 98%에 이른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AIDT 도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4일 ‘AI디지털교육자료 활용 수학 기초·기본학력 지도 가이드’도 개발해 각 학교에 보급했다. 하지만 당장 2학기부터는 일률적인 국비 지원이 차단되기 때문에 각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사용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계약·주문 절차도 전부 새로 밟아야 해 사용을 포기하는 학교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챗GPT 등 AI 서비스가 보편화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초·중·고 수업에 AIDT를 도입하는 정책은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생들의 수업에 적용되는 교육정책이 일관성을 잃으면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하루빨리 AIDT 도입과 관련한 교실의 혼란을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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