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주민세 5억여 원 면제
경북도는 2025년도 정기분 주민세로 총 393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9월 1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는 지역 주민과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지역 행정과 복지,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경북도는 이번 부과를 통해 지역 재정의 안정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주민세는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경북도 내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일반 세대주는 1만 원의 균등분 주민세가 부과되며, 개인사업자 중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5만 원의 기본세액이 적용된다. 법인은 자본금과 출자금액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사업소분 주민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경북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사전에 발송해 자진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일치할 경우 별도 신고 없이 바로 납부가 가능하다.
경북도는 납세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납부 수단을 마련했다.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모바일과 PC에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및 우체국 ATM, ARS(142-211), 인터넷 지로 등도 이용 가능하다. 신용카드 납부도 지원돼 현금 없이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경북도는 올해 7월까지 시·군세의 체계적인 부과·징수와 누락자료 정비를 통해 총 1조3853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63억 원(7.5%) 증가한 수치다. 또한 체납액은 118억 원(7.8%) 감소해 세정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높였다는 평가다.
한편, 올해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시·군에 대해서는 주민세 총 3만5991건, 약 5억 원이 면제됐다. 이는 재난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경북도의 납세 친화적 행정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납부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강화해 도민의 신뢰를 얻는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