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대구 남구의회 정재목 전 부의장이 구의회의 ‘의원 제명’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17일 대구 남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정 전 부의장은 남구의회를 상대로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했다. 이와 함께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의원직 제명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의원 제명 집행 정지’ 가처분신청도 냈다.
집행 정지에 대한 첫 변론기일은 오는 20일이다. 향후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정 전 부의장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전까지 의원직과 직책을 유지할 수 있다.
정 전 부의장은 지난 4월 대구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동승자인 50대 여성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남구의회는 지난달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 전 부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해 ‘의원 제명’을 최종 의결·확정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