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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단서 발급해 준 피부과 대표 불구속 입건돼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08-14 11:27 게재일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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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전경.

미용 목적으로 찾아온 환자에게 상습적으로 피부질환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 피부과의원 대표와 직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14일 대구 달서경찰서는 환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로 피부과의원 대표원장 A씨와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중구 소재 모 피부과의원 원장과 직원인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약 2년간 피부 미용을 목적으로 찾아온 고객들에게 피부 질환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을 타낼 수 있다는 점을 미끼로 고객들을 물밑에서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병원을 찾은 고객들은 단가가 높은 피부 미용 비용을 지불한 뒤 보험사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수법으로 청구된 보험금이 10억여 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하반기 보험사로부터 허위진단서 발급이 의심된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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