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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기소 신현국 문경시장 1심 재판 막바지

고성환 기자
등록일 2025-08-12 10:48 게재일 2025-08-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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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공판안내 화면. /고성환 기자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국 문경시장의 1심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지난 11일 오후 대구지법상주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는 조모 전 문경시 기획예산실장에 대한 증인신문과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9월 8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결심을 예고했다.

다음 공판에서는 비위 직원에 대한 수사 의뢰 없이 사직 처리한 과정에서 사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 문경시 유 모 국장에 대한 증인신문과 신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심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신 시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문경시 전 기획예산실장과 전 감사팀장은 신 시장과 같은 혐의와 함께 감사를 중단하고 관련 공무원 비위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경북도에 허위 보고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됐던 백모 전 부시장은 지난달 3일 재판 도중 별세했다.

검찰은 증인신문과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해 신 시장의 지시 여부를 입증하려고 하고, 신 시장 측은 해당 범죄사실을 사전에 알 수 없었고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비위 당사자인 A씨는 2020년부터 3년간 지역 납품업자들에게 허위거래를 제안해 구입하지 않은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최대 70%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156회에 걸쳐 5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자치단체나 공기업은 직원의 비리 의혹을 인지하면 수사의뢰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직 처리를 보류해야 한다.

/고성환기자 hihero20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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