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들어 5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구 포스코 건설)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하자, 해당 기업은 물론 국내 전 건설업계가 초긴장 상태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연이은 산재사고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도, 대통령 입에서 면허취소 발언까지 나오자 임직원과 그 가족, 하청업체, 주식투자자, 본사가 있는 포항시민들까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최고수위의 처벌을 언급한 것은 산재사고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실제 면허취소가 되면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로 건설 면허가 취소된 전례는 없다. 지난 2022년 근로자 6명이 사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때에도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면허 취소 논란이 있었지만, 올 5월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받는 선에서 종결됐다.
포스코이앤씨는 국내외 주택·건설 공사와 포스코그룹의 주요 인프라 건설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만약 면허가 취소되면 사회·경제적인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다. 6월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원이 6153명이고 협력사도 2000여 개다. 전국 아파트 건설 현장이 100여 곳에 달하고, 해외영업장도 다수여서 회사가 문을 닫으면 그 충격은 엄청날 것이다. 포스코이앤씨는 특히 포스코그룹의 명운이 걸린 포항제철소 LNG발전소와 수소환원제철 부지 조성 공사도 곧 시작해야 한다.
중대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이 간다. 다만 우리 건설업계 전반에 상존하는 구조적인 현안을 무시하고 해당 기업만 일벌백계식 처벌을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건설업도 그렇지만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국내 제조업체 대부분은 매일 산재 발생 위험성을 안고 가동된다. 이 모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장을 처벌하면, 어느 누가 기업을 운영하려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