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57분쯤 대구 수성구 일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흉기를 소지한 채 택시에 탑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택시기사는 A씨가 “누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등의 혼잣말을 계속하자 이상함을 느끼고 곧장 지구대로 차량을 몰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으며, 그의 가방에서는 빈 주사기와 흉기가 발견됐다.
과거 대마초 투약 전과가 있는 A씨는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류 입수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