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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10억’ 논란… 野 “이재명표 세제폭주”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5-08-03 19:56 게재일 2025-08-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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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내 이견 속 야권 “이재명표 세제 폭주'가 시장 직격”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이 논란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증권거래 세율 인상과 최고 35%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도 담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세금 35조 6000억원을 걷겠다며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하루 만에 시총 100조원이 증발됐다”며 “법인세 인상·증권거래세 인상·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등 ‘이재명표 세제 폭주’가 시장을 직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만들겠다고 공언했는데, 시장은 권력자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반응한다“며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낮추는 주식양도세 과세범위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등 반증시정책 폭탄들을  군사작전 하듯이 한꺼번에 던지는 건 ‘새 정부가 앞으로 국내 증시가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선명한 시그널’을 내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정부 발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주주 기준 강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놨다. 진 의장은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러한 찬반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9만여명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이 올라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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