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24일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상고심과 관련해 대법관 출신 김창석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이번 선임은 지난 8일 열린 ‘포항시 공익소송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해당 사건을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익소송으로 지정하고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은 2017년 11월 포항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첫 번째 상고심 사건이다.
특히 대법원 심리의 특성상 법리 중심의 고도의 대응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법조계 최고 수준의 경력을 갖춘 김창석 전 대법관의 참여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창석 변호사는 법관 시절 행정·민사 분야에서 폭넓은 식견과 공정한 판단으로 신뢰를 받아온 인물이다. 2018년 대법관 퇴임 이후에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대표변호사로 다양한 공공사건 및 사회 현안 대응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상고심에서는 기존 소송대리인인 포항지진 공동소송단(대표 공봉학 변호사)과의 협업은 물론, 전문가 자문위원단과 함께 강력한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해 사실관계와 법리 양 측면에서 균형 잡힌 대응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