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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24년 만에 1억 원으로 상향!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7-23 17:27 게재일 2025-07-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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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시행… 상호금융도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만 해당
고위험대출은 건전성 관리병행

정부가 예금보험공사와 각 금융중앙회가 보호하는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한도 조정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비롯한 대통령령 6건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보호 한도를 구체화한 것이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회사 부실 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는 핵심 안전장치다.

개정 대상에는 금융위 소관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외에도 △농협구조개선법(농식품부) △수협구조개선법(해수부) △산림조합법(산림청) △새마을금고법(행안부) 등 각 부처 소관 시행령이 포함됐다.
□은행·저축은행·보험·투자업권 + 상호금융 모두 적용 개정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은 물론,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조합(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도 1억 원까지 보호된다.

9월 1일 이후 해당 금융회사나 조합·금고가 파산하거나 예금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최대 1억 원까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보호 대상은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에 한하며,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단,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사회보장적 성격의 자금은 별도 계정으로 1억 원까지 별도 보호된다.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립금 중 예금형 상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보호 대상과 비대상 상품 간 구분이 더욱 명확해졌다는 평가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국민 재산 보호가 강화되고, 금융시장의 신뢰도도 제고될 것”이라며 “그간 한도 초과 예금을 금융회사별로 분산 예치하던 소비자 불편도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금 이동 따른 시장 영향도 점검
금융당국은 예금보호 한도 확대가 예금 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권으로 자금 유입이 집중될 경우, 유동성 및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는 예수금 잔액 추이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제2금융권의 고위험 대출 확대를 경계하며 건전성 관리도 병행할 방침이다. 감독당국은 필요 시 제도적 대응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028년부터 예금보험료조정추진
예금보험공사는 제도 시행에 맞춰 업계 안내, 예금보험 관련 표시(통장·모바일앱 등) 등 사전 준비를 본격화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업권별 예금보험료율 조정안 마련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새로운 보험료율은 업권별 부담 여력을 고려해 2028년 보험료 납입분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조성된 예금보험기금 채무 상환을 위한 특별기여금 납부가 2027년 종료됨에 따라, 그 이후 새 체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험료율 조정은 업권 간 형평성과 예금자보호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고려해 이뤄질 전망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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