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의 임시허가 부여
경북도가 22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통해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의 임시허가를 부여받으며 지속적인 규제특례 적용과 사업화를 가능케 했다.
이번 허가는 실증특례 4년에 추가로 3년간의 임시허가 기간이 부여돼 총 7년간 특구 기간이 이어지게 됐다.
경북도는 물류 특구는 화물용 전기자전거와 주차장을 활용한 생활 물류 혁신을 위한 규제 특례를 연속성 있게 적용받게 돼 규제개선과 상용화를 위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4년간 경북테크노파크, 특구사업자들과 도심 생활물류 통합플랫폼 실증 및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실증 등 두 가지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해 왔다.
주차장 부지 내 물류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부대시설 면적을 최대 40%까지 적용한 결과 물류 집배송의 효율성과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입증했다.
주목할 만한 성과는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도입이다. 자전거도로 운행 실증을 통해 근거리 배송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검증했으며, 이는 고질적인 도시 내 택배 혼잡과 탄소 배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이번 물류특구의 임시허가를 통해 도심 택배배송의 효율이 크게 향상돼 물류비용 절감과 환경보호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며 “특구 참여기업들의 기술력을 국내시장에 안착시키고 수출 촉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탄소중립, 도시 재생, 모빌리티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규제개선과 실증을 이어가며, 국가 물류산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