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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화물 전기자전거-주차장 활용 생활물류 혁신 본격화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5-07-22 12:56 게재일 2025-07-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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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의 임시허가 부여
김천 율곡생활물류복합센터 전경./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22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통해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의 임시허가를 부여받으며 지속적인 규제특례 적용과 사업화를 가능케 했다. 

이번 허가는 실증특례 4년에 추가로 3년간의 임시허가 기간이 부여돼 총 7년간 특구 기간이 이어지게 됐다.

경북도는 물류 특구는 화물용 전기자전거와 주차장을 활용한 생활 물류 혁신을 위한 규제 특례를 연속성 있게 적용받게 돼 규제개선과 상용화를 위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4년간 경북테크노파크, 특구사업자들과  도심 생활물류 통합플랫폼 실증 및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 실증 등 두 가지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해 왔다.

주차장 부지 내 물류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부대시설 면적을 최대 40%까지 적용한 결과 물류 집배송의 효율성과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입증했다. 

주목할 만한 성과는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도입이다. 자전거도로 운행 실증을 통해 근거리 배송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검증했으며, 이는 고질적인 도시 내 택배 혼잡과 탄소 배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이번 물류특구의 임시허가를 통해 도심 택배배송의 효율이 크게 향상돼 물류비용 절감과 환경보호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며 “특구 참여기업들의 기술력을 국내시장에 안착시키고 수출 촉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탄소중립, 도시 재생, 모빌리티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규제개선과 실증을 이어가며, 국가 물류산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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