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법인세 인상부터 예고 증권거래세 인하 분도 정상화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의 ‘부자감세’를 전면 원상 복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무리한 부자 감세를 되돌려 일정 부분 증세 효과를 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구윤철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만간 대통령실과 세제 개편 방향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 장관은 지난주 인사청문회에서 세수기반을 거듭 강조하면서, “(전 정부에서) 감세로 기업 성장을 자극해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법인세 인상부터 예고됐다. 법인세율은 문재인 정부 때 10~25%로 인상됐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부터 9~24%로 소폭 낮아졌다. 대내외 복합적인 경기둔화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는 했지만, 법인세가 2022년 약 100조원에서 지난해 60조원 수준으로 40% 급감한 데에는 감세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판단과는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공식화하면서 이미 입법은 현실화하는 수순이다. 주식 세제서도 대주주 양도소득세부터 원상 복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올린 바 있다.
증권거래세 인하 분도 일부분 정상화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정작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도 거래세만 인하됐다. 증권거래세 정상화는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파격적인 당근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세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과세 사각지대’로 불리는 감액배당에도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감액배당은 자기자본을 감액해 배당하는 것으로 순이익을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되지 않다 보니, 대주주 조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윤철 부총리도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감액배당이 일반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쟁점이 되고 있는 근로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세 등은 중장기 개편 과제로 미뤄둘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동산 세제는 예민한 부분이어서 시장 흐름을 지켜보며 타이밍을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