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비위 의혹을 사고 있는 전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에 대해 12일 밤늦게 제명 처분 의결했다.
이 처분은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되어야 효력을 발휘하지만, 현재 당 기류상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징계위에 직접 출석했던 김 의원은 “제대로 소명을 다했다”고 말하고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
김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때 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같은 공관위원이던 강선우 의원(무소속)이 1억원의 공천헌금을 김경 시의원 후보자(현 시의원)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듣고도 이를 녹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당사자가 단수공천을 받아 당선되는 데 일정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본인도 지방선거 때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며, 아내가 구의회 부의장 카드 무단 사용 의혹, 아들의 병원 특진 의혹 등도 받으면서 당으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고 있는 상태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