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위원장 “징계시효 끝나지 않은 부분만으로도 제명처분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 나와”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공천헌금 수수, 배우자 구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지역구 병원 특혜 이용 등의 의혹을 받고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징계에는 경고, 당직 자격정지, 당원 자격정지, 제명 등 4단계가 있는데 가장 높은 제명 처분 의결이 내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버틸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직접 출석했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원내대표 사퇴 직전까지 받고 있던 논란과 의혹은 크게 9가지.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대한항공 호텔 고가 숙박권 수수 △배우자 구의회 부의장 업무카드 사적 이용 △장남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한 지원 지시 △차남 대학 편입 개입 △업무외적인 공항의전 이용 △지역구인 동작구 보라매병원 특혜 진료 △강선우 의원 1억 공천헌금 수수 사실 대화 녹취 후 무대응 의혹 등이다.
이 8개에 결정적으로 김 의원 본인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결국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김 의원은 대체로 음해나 정치공작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일부 내용은 설사 사실이라고 해도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규정돼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본인 공천 헌금 의혹, 2022년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등은 시효상 징계가 어렵다는 얘기도 나왔다.
하지만,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가 남아있는 의혹만으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