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앞바다 정치망에서 지난 8일 평균 무게 130kg에 달하는 참다랑어(참치) 1300여 마리가 잡혔지만, 모두 폐기됐다. 국제협약에 따른 어획 쿼터 한계로 위판을 할 수 없게 돼 사료공장으로 넘어간 것이다. 정치망은 그물을 끌어 올려야 어획물을 확인할 수 있어 현장에서 참치를 빼고 잡기는 불가능하다. 참치를 어획한 7척의 어선 선주들은 고깃값을 전혀 받지 못했다.
영덕군 강구수협에 따르면, 이날 강구와 남정 앞바다 정치망에서 잡힌 참치는 평균 무게가 130kg에 달할 정도로 상품성이 좋았다. 1마리당 500~700만원에 거래되는 200kg급도 300여 마리나 됐다. 선주들은 이날 포항수협 등에도 쿼터 물량이 있는지 수소문했지만, 이미 물량이 찼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참치 쿼터제는 해역별로 연간 포획할 수 있는 양(허용어획량)을 규제하는 국제법이다. 경북도 전체에는 올해 110t의 쿼터가 배정됐고, 이 중 영덕군은 47.28t을 할당받았다. 하지만 지난 8일 기준 영덕군의 누적 어획량은 이미 99.19t에 달해 쿼터를 두 배 이상 초과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한 참치 어획물은 모두 폐기 처분해야 한다. 이런 현상은 최근 영덕 뿐만 아니라 포항, 경주, 울진, 울릉 등 경북도내 전 수협에서 발생하고 있다. 규정을 어기면 수산업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아열대 바다에 사는 참치가 동해에서 무더기로 잡히는 것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온상승 때문이다. 지난 2022년 7월에도 영덕 장사해수욕장 백사장에 폐사한 참치 수천 마리가 파도에 떠밀려와 쌓이는 일이 발생했다. 영덕군은 오래전부터 정부에 참치 쿼터 확대를 요청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지 못했다. 소중한 자원인 참치를 보호하기 위한 쿼터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어획 상황에 따른 쿼터의 유연한 적용은 필요해 보인다. 전문가들도 긴급 할당 시스템 구축이나 정부 차원의 참치 수매제 도입 등의 해법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