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APEC 앞두고 투자환경 개선 고용·투자액 기준 요건 대폭 완화
경주시가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역 기업의 외부 유출을 막고, 우량 강소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과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경주시는 지난달 26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외부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가 핵심이다.
특히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물류비 보조 등 신규 항목을 신설해 실효성을 높였다.
기존 20명이던 상시 고용 기준은 10명으로 줄었고, 100억 원 투자·30명 고용 시 최대 10억 원이던 보조금 상한도 20억 원 투자·10명 고용 시 최대 50억 원까지 상향됐다. 또, 연간 최대 3000만 원, 3년간 최대 9000만 원의 물류비 지원도 새롭게 도입됐다.
시는 2025년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도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자동차 부품 중심의 지역 산업구조를 고려해 외부 통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전략으로, 안강 e-모빌리티 국가산단, 건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과 연계해 기업 유치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소현 경주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주가 기업 친화 도시로 도약하는 실질적인 발판이 될 것”이라며 “오는 10월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내외 기업들이 경주를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손대기 경주시 기업투자지원과장은 “개정을 통해 관내 기업의 안정적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유치 경쟁력을 한층 높였다”라며, “앞으로도 시의회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kbmaeil.com